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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859호(2024. 11. 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재산관리과 | 조회수 : 913회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1. 4. ~ 11. 25.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장소: 부천시장(재산관리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재산관리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3411, FAX 032-625-3419
    3) 전자 우편: rhs200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4. 11.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부천시 공공 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부천시 공공 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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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