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4. ~ 11. 14.(10일간)
1) 단축사유: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 기일이 촉박할 때)
2) 검토의견: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 타당함[포천시 감사담당관-14338(2024. 11. 1.)]호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