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2024. 11. 4. ~ 11. 14.(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