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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804호(2024. 11. 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64회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1. 4. ~ 11. 24.(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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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