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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625호(2024. 11. 4.)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50회
「영월군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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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