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조례명: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4.(월) ~ 11. 24.(일)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041-660-2341)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