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4. ~ 11. 14.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