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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550호(2024. 11. 4.)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0회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 및「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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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