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5. ~ 2024. 11. 15. (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관광과 관광진흥팀(031-839-2148)
붙임 1.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