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2024.11.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나. 예고기간: 2024년 11월 05일 ~ 2024년 11월 25일(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 가평군청(환경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241
○ FAX : 031)580-2249
○ e-mail : officer77@korea.kr
붙임 1.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