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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67호(2024. 11.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887회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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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