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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315호(2024. 11. 5.)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953회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5 ~ 2024. 11. 25(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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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