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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607호(2024. 11. 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882회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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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