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6.(20일간)
다. 예보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겸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