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1. 6.(수) ~ 11. 26.(월)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재산관리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재산관리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3411 (팩스 : 032-625-3419)
3) 전자우편 : rhs200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1.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