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1. 5. ~ 11. 11.(6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