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4-0000호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제안이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제2항 별표 1에 근거, 업종별·구간별로 부과 중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개정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05.(화) ~ 2024. 11. 25.(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3층, 하수과)
- 전 화 : 031-5189-6863
- 이메일 : scahn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