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 5. ~ 11. 11.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붙임 1.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