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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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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4-1879호(2024. 11.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608회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1부.
2.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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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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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