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 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9.(14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연락처/기타사항 : 여수시청 자원시설과(061-659-4880)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