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행안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기준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를 병행제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정비
2. 주요내용: 붙임 확인
3. 입법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5.(21일간)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주차차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3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주차차량과장)
- 담 당 자 :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원팀 장정익
- 전 화 : 061-659-4162 팩스 : 061-659-5864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