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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영암군 공고 제2024-1876호(2024. 11.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농축산유통과 | 조회수 : 592회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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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