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21. 4.)과 2023년 후생복지위원회 결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용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권익위 권고사항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지원 조례 삭제
- ’23년 후생복지위원회 결정내용 복지점수 정액배정 내용 반영
- 후생복지 시행사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비 지원 추가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3. 11. 5. ∼ 2023. 11. 10.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92,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