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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차장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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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의성군 공고 제2024-1611호(2024. 11. 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민원과 | 조회수 : 599회
1.「의성군 주차장 조례」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5.(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2. 아울러, 홍보소통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이 군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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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의성군 주차장 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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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