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4. 11. 1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5. ~ 11. 14.(1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4. 11. 15.(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