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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6호(2024. 11. 5.)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 조회수 : 277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예고 제2024-106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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