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4. 11. 6. ~ 11. 26.(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