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1. 6.(수) ~ 2024. 11. 15.(금) / 9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