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06. ~ 11. 25.(20일간)
나.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