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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63호(2024. 11. 6.)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6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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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