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11. 6.(수) ~ 11. 13.(수) (7일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