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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839호(2024. 11. 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544회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6.(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가족복지과 여성정책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