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6.(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26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가족복지과 여성정책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