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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844호(2024. 11. 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35회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6. ~ 11. 26.(21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26.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804
     3) 전자메일 : sueh0228@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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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