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6. ~ 11. 26.(21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26.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804
3) 전자메일 : sueh0228@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