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6. ~ 11. 27.(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포천시 공고 제2024-2753호) 1부.
2. (입법예고)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