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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800호(2024. 11. 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징수과 | 조회수 : 5회
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서는 2024.11.26.(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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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