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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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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증평군 공고 제2024-1009호(2024. 11. 6.)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535회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절차를 신설하며, 규칙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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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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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