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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재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127호(2024. 11. 6.)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541회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1. 6. ~ 11. 10. (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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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