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6.~2024. 11. 26.(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 제출기한 : 2024. 11. 2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