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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834호(2024. 11.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농정과 | 조회수 : 7회
「울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1. 6.~ 11.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4. 11. 27.(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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