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1. 6.~ 11.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4. 11. 27.(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