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4. 11. 2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1. 6.~ 11. 27.(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4. 11. 27.(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