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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547호(2024. 11. 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5회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7.(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누리집,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11. 27.까지(사천시청 회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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