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7.(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누리집,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11. 27.까지(사천시청 회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