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상황실 간 상호 인력배치, 교육발전특구 사업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등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1. 6.~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