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전지역 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혁신도시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농지개량행위 신고, 농지관리 및 소유 등에 관한 사무
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4, FAX 064-710-2239
- E-mail: hyunea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