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7.(목)~2024. 11. 27.(수) ※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다. 부서 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사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4)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