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1. 7. ~ 2024. 11. 27.
다. 게시방법: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