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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1396호(2024. 11. 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559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7.(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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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