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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1397호(2024. 11. 7.)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경제정책실 | 조회수 : 626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6. ~ 11. 26.[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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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